1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6. 2. 27.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이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일부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부 비과세 한도 내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을 통해 금융소득명세서를 조회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금융소득명세표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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