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급여와 출산 후 급여를 합쳐서 총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8.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 기간을 합쳐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12개월 동안 연속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 출산전후휴가 기간: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며, 첫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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