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2026. 2. 28.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는 증여나 유상 양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취득세는 재산분할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1. 취득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한 특례세율(일반적으로 1.5% + 지방교육세 0.3% = 1.8%)이 적용됩니다.
    2. 지방교육세: 취득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3. 농어촌특별세: 주택의 경우 일정 면적 초과 시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은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에는 취득세 및 관련 부가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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