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세금에 대해 알려줘.

    2026. 2. 28.

    종합금융세금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만약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요건으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 가입 당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총액이 1인당 4천만원 이하(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여야 합니다.

    참고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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