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외에 국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각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일부 처분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심판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행정소송: 심판청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각기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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