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2026. 2. 28.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이며, 법정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산정됩니다.
주요 해석 원칙:
- 법정 기준 우선 적용: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때보다 불리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연차휴가수당 산정: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권리 취득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역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정직기간의 처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확정된 부당 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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