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28.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분이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만큼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줄어들거나, 수급 기간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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