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에서 국가유공자는 어떤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8.

    국가유공자로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국가유공자 중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장애인 추가공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나이 요건과 상관없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으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상이등급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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