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28.

    법인의 비용을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비용이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타인명의 계좌 송금 요청 의뢰서 준비: 거래처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요청 사유와 송금받는 사람과의 관계 등을 명시한 '타인명의 계좌 송금 요청 의뢰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 거래 증빙 확보: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정상적인 지급 사실 입증: 법인이 해당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거래증빙, 지급규정, 사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고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세무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가공경비 계상 등 조세회피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확실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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