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진폐보상연금은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인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진폐보상연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응급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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