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 산정에서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2026. 2. 28.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 명령에서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원직 복직 시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보다 금전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서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원직 복직 명령과의 금액 차이를 줄이려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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