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 분쟁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합의금 관련 분쟁 시 세무 처리는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하는 측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1. 합의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 중,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위자료 등)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하는 측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합의서에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합의금의 실질이 손해배상이라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고소 취하의 대가임이 명확할 경우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합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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