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금액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8.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액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진납부 메뉴에서 납부구분(확정분자납), 세목(부가가치세) 등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 대신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서로 현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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