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수출업자가 업체를 통해 물건을 직접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28.
1인 수출업자가 구매대행업체 등을 통해 물건을 해외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물품이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것이므로 수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단순히 배송 대행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수령 방식, 재화의 인도 장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및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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