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4대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회 지출 감소로 인한 이익이 직원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교회 재정에 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8.
교회에서 4대 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교회와 직원 모두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교회 재정에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 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단기적인 이익은 보험료 납부 부담의 유예입니다. 교회는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직원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 현금 흐름에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추후 적발 시에는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해당 보험의 혜택(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건강보험 혜택 제한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직원에게도 불이익이 됩니다.
근거:
- 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 의무 가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와 직원은 당장의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규 위반의 위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추후 추징 및 제재 가능성: 4대 보험 공단 등에서 조사를 통해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납된 보험료 전액(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포함)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체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 혜택 상실: 4대 보험은 국민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등 장기적으로는 직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위험과 불이익을 고려하여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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