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 2. 28.

    분리과세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15.4%)로 세금이 납부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장기채권 이자 및 할인액: 5년 이상 만기인 장기채권의 이자나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금융기관에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6항)
    • 기타소득 (일정 금액 이하):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 및 신청 방법은 소득의 종류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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