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및 제4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8.

    네, 맞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및 제4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열거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각 호에 열거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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