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업소재지 없이 트레이너 양성 및 피트니스 경영 자문 컨설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8.

    사업장 소재지 없이 트레이너 양성 및 피트니스 경영 자문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시 '주소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은 필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없더라도 자택 주소나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주소를 등록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상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및 방법:

    1.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택 주소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므로 개인 정보 노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소지 임대 서비스 이용: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비상주 사무실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업종 코드 선택:

      • 트레이너 양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업종 코드: 940904) 또는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업종 코드: 924101)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 경영 자문 컨설팅: '경영 컨설팅업' (업종 코드: 742200)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업' (업종 코드: 749900)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PT를 병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 525101) 등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또는 주소지 임대 서비스 이용 시 해당 계약서)

    추가 고려 사항:

    • 업종의 특성: 트레이너 양성이나 피트니스 경영 자문 컨설팅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실제 교육이나 컨설팅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를 대관하여 교육을 진행한다면 해당 장소의 정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이거나 주소지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활동의 시작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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