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면서 업종코드 940903 영어과외를 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선택해도 되나요?
2026. 2. 28.
네, 대학생이시면서 업종코드 940903(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영어 과외를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개인 과외교습만 하신다면 면세사업자로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면세 대상 교육용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역시 이러한 교육용역 제공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 됩니다.
- 업종코드 940903: 이 업종코드는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등을 포함하는 분류로, 개인과외교습에 적합합니다. 개인과외교습은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일반/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입니다. 만약 과외 활동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시거나, 특정 요건(예: 온라인 교육 병행 시 과세 전환 가능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순수하게 개인과외교습만으로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 만약 과외 활동과 더불어 온라인 강의 제공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을 병행하신다면, 사업자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업종을 추가하면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업자 유형 판정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예상 수입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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