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8.

    네, 수급자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돌려받는 것으로, 수급자라는 자격 자체가 환급을 받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

    1.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소득 종류나 수급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환급받은 금액이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 수령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야 하며, 이후에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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