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받은 RSU를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며, 2025년 전체 해외 주식 수익금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2026년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2026. 2. 28.

    2024년에 귀속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셨고, 2025년 해외 주식 전체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026년에 별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RSU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미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세금을 납부하셨으므로 해당 부분은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RSU의 과세: RSU는 주식이 귀속(Vesting)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귀속된 RSU에 대한 세금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해외 주식 총 수익금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이 기본공제 범위 내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3. 신고 의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2025년에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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