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 고용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령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 (일반 근로자 기준)

    • 국민연금: 회사와 근로자 각각 4.5% (총 9%)
    • 건강보험: 회사와 근로자 각각 약 3.545% (총 약 7.0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회사와 근로자 부담 비율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회사 0.9%, 근로자 0.9% (총 1.8%)
    • 고용보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회사만 부담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요율 적용, 예: 150인 미만 기업 0.25%)
    • 산재보험: 회사만 부담 (업종별 요율 적용, 예: 도소매/음식점 0.8% + 출퇴근재해 0.1% + 임금채권기금 0.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3%)

    고령 근로자 고용 관련 지원 제도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재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1년 또는 2년간 지급합니다. (단, 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간, 100인 이하 제조업은 2년간 지급)
    • 정년 연장형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폐지하거나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재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1년 또는 2년간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령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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