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에 DC(확정기여형) 가입자의 급여를 기입하나요?

    2026. 2. 28.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시,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액을 기입할 때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총급여액 기준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회사가 직접 적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되어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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