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의 경우, 변화하는 법령과 세율, 해석 기준에 맞춰 적극적으로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정청구 활용: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수출이나 대행수출 시 관련 증빙서류(수출실적 명세서, 소포수령증 등)를 갖추어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가통관 활용: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통관을 진행하는 자가통관은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4. 사업용 차량 관련 혜택: 사업용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차량 등)을 구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지 비용 및 유류세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10분의 1이 부가가치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의제매입세액공제 (요식업 등):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사업자 명의 공과금 및 통신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과금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도 사업자 명의로 설정하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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