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6. 2. 28.

    퇴직금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달리, 지연이자는 근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지출된 비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0원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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