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한 경우 소득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행일지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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