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프랜차이즈 기업(A)으로부터 학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B), A와 B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학원 프랜차이즈 본사(A)로부터 학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B)의 경우, A와 B 사이에 발생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A)가 가맹점(B)에게 상호, 상표 사용권,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 로열티 등을 받는 경우, 이는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학원 운영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가 완료된 교육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독립된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과는 별개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상호, 상표 사용권, 경영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은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면세 교육 용역과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학교, 학원 등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가맹비, 로열티 등은 이러한 면세 교육 용역과는 별개의 과세 대상입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로열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나 로열티는 영업권의 성격이 있거나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학원 프랜차이즈 본사(A)는 가맹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맹점(B)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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