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배송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2. 28.

    퀵 배송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퀵 배송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각각의 규정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관련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6조)
    2. 용역의 공급: 퀵 배송 사업자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나 물품을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과세 유형별 판단:
      • 일반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공급대가의 일정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 면세사업자: 특정 용역(예: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퀵 배송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4.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퀵 배송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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