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1인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 용도와 발행 신청 연월을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팩스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이용: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www.4insure.or.kr)에 로그인하여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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