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시 결손일 때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네, 법인이 결산 시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간의 소득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서식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은 소득구분계산서가 아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공제됩니다. 소득구분계산서에는 이월결손금을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없으며, 입력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소득 배분 후,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방법

    1. 결산 마감 및 표준 재무제표 작성: 먼저 회계 결산을 마감하고 표준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2. 세무조정 마감: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3.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온 표준손익계산서 금액을 바탕으로, 감면분과 기타분(과세분)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이월결손금은 소득구분계산서가 아닌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공제되므로 직접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배부기준 등록: 공통 경비 등의 배부기준을 등록하고, 세무조정 후 금액을 반영합니다.
    5. 소득구분계산 명세 조회: 필요시 세무조정 후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명세를 조회합니다.
    6. 저장 및 인쇄: 작성된 소득구분계산서를 저장하고 인쇄합니다.
    7.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작성: 감면 대상 소득을 입력하고 감면세율 등을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소득구분계산서에 결손금을 잘못 입력하거나, 세액조정계산서와 연동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출 오류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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