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소득 1천 5백만원과 연 근로소득 1천 5백만원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2026. 2. 28.

    연 이자소득 1천 5백만원과 연 근로소득 1천 5백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결론: 이자소득 1천 5백만원은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1천 5백만원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확정되거나,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소득이 1천 5백만원으로 2천만원 이하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의 종합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더라도, 근로소득 1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확정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이자소득 외에 배당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 환급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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