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매달 소득세를 고의로 과소신고하고 연말정산 시 직원이 과대신고하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8.

    네, 사업주가 매달 소득세를 고의로 과소신고하고 직원이 연말정산 시 소득을 과대신고하는 행위는 모두 탈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소득세 과소신고는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직원의 연말정산 시 소득 과대신고 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적게 납부하는 행위로 탈세에 해당하며, 추후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대신고된 세액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조세 정의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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