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성실사업자의 매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8.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숙박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주업종의 매출액과 부업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부업종 매출액은 주업종의 성실신고 기준 금액 대비 부업종의 성실신고 기준 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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