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소득에 대해 비과세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공제 등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육아휴직수당은 봉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 신고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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