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소득에 대해 비과세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공제 등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육아휴직수당은 봉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 신고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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