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이의제기 시 직원이 아닌 가족이 서류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2026. 2. 28.
직원이 아닌 가족이 회사의 급여 이의제기에 대해 직접 서류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급여 관련 이의제기는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 본인이 직접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이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이라면, 직원의 법적 대리인(예: 법정후견인)이나 직원이 위임한 대리인을 통해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직원의 법적 대리인이거나 직원의 명확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직원의 급여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다면, 직원 본인의 동의 하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 관련 분쟁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므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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