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사업장인데, 교회에서 목회자 및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의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2026. 2. 28.

    2인 이상 사업장인 교회에서 목회자 및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2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1인 사업장으로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 가입:

      •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2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교회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목회자 및 직원이 있다면 이들은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교회와 종교인이 합의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회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예외:

      • 일반적으로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목회자나 직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타 가능성:

      • 교회가 사업장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가입 절차를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
      • 1인 사업장으로 잘못 판단하여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치:

    만약 교회가 2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인 종교단체 대표자의 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서 부목사나 사무원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종교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