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소득에서 경비 부담 시 소득이 거의 없는데, 오히려 생계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8.
개인택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인정된다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조건부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실제 소득과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비 부담으로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면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 및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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