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사업장에서 목회자 4대보험 의무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회와 목회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2026. 2. 28.
2인 이상 사업장인 교회에서 목회자 및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교회와 목회자 모두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법적 제재나 추징금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단기적인 이익은 보험료 납부 부담의 유예입니다. 교회는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목회자는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 현금 흐름에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추후 적발 시에는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해당 보험의 혜택(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건강보험 혜택 제한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 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 의무 가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와 목회자는 당장의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규 위반의 위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추후 추징 및 제재 가능성: 4대 보험 공단 등에서 조사를 통해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납된 보험료 전액(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포함)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체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 혜택 상실: 4대 보험은 국민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위험과 불이익을 고려하여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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