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DC 가입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8.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총급여액 기준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급여는 회사가 직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되어 운용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총급여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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