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잡손실로 처리하고 손금산입해도 되나요?
2026. 2. 28.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잡손실'로 처리하고 손금산입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으로 간주:
-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예: 4대 보험료, 단체보험료 등)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급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잡손실'과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적절한 비용 처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
-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되,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급여 지급 시 정산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자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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