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6. 2. 28.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하여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구체적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에 따르면, 이는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발급됩니다.
- 공제 혜택: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관련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신청: 만약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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