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고소 취하' 조건이 포함될 경우 합의금 회수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2026. 2. 28.

    네, 합의서에 '고소 취하' 조건이 포함될 경우, 해당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이 법률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가 아닌, 고소 취하의 대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이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하는 측에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비과세 대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위자료 등)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서 명시의 중요성: 합의서에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합의금의 실질이 손해배상이라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고소 취하의 대가임이 명확할 경우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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