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 외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생활비 대출 이자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구입 및 리스, 대여료: 자동차 구매나 리스, 렌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 지방세 및 수수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국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과 관련 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 진료비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공과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상품권이나 기타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금융 수수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등 일부를 제외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나 증권 거래 수수료와 같은 금융 관련 수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 면세물품 구입 비용: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해당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별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나 개별 보험 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나 일반 보장성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기타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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