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2025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입니다. 단,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하며,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이 역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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