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보상(RSU)의 한국 내 세무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2. 28.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한국에서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RSU의 귀속 시점(주식의 소유권이 임직원에게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을종근로소득 신고 방법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조합을 통한 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신고하면,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 시 산출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RSU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귀속 시점의 시가와 실제 매각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외 주식 매각 시 22%의 단일세율과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을종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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