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기타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제출도 해야 하나요?
2026. 2. 28.
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과 관련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제출 대상: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권 당첨금 등 다른 기타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출 주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 인적용역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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