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생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8.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960년생이시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신 경우, 65세가 되기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고용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현재 고용 상태 및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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