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의 신청으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28.

    무급 휴직 중이라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무급 휴직 시에도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1개월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잠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불가: 납입고지 유예는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제도일 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후에는 유예된 보험료를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급 휴직자의 요청에 의해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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