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도매업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허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자동차 부품 도매업 사업자 등록 시 일반적으로 별도의 특별한 허가나 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취급하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 사업자 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업태는 '도매업', 종목은 '자동차 부품 도매업' 등으로 기재합니다.
추가 허가/등록 필요 여부 확인:
- 취급 품목 확인: 만약 특정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부품(예: 안전벨트, 에어백 등)이나 인증이 필요한 부품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이나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대상 부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확인: 사업자 등록 전에 취급하려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와 관련된 법규(예: 「자동차관리법」, 「산업표준화법」 등)를 확인하여 별도의 허가, 등록, 신고 의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할 관청 문의: 불확실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관련 정부 부처(예: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 도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별도의 허가 없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취급 품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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