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받은 RSU를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납부한 480만원에 대한 세무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6. 2. 28.
2024년에 귀속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480만원을 납부하신 경우, 해당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RSU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귀속 시점(주식이 임직원에게 확정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귀속된 RSU 소득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480만원을 납부하신 것은 올바른 세무 처리입니다.
근거:
- RSU의 과세 시점: RSU는 주식이 귀속(Vesting)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이며, 매도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금액: 과세 대상 금액은 귀속 시점의 주식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보통 0원 또는 할인된 가격)의 차액입니다. 이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를 통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근로소득' 항목에 RSU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추가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하신 세액: 2024년 귀속 RSU 소득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480만원을 납부하신 것은 해당 RSU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보입니다.
추가 안내: 만약 RSU를 받은 후 주식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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